노인장기요양은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인정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6개의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요양원 이용 시 80~100%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구매 및 대여도 85~100%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지표화 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요양등급 구분 | 세부 내용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가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황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
- 65세 미만 중 치매, 중풍, 뇌좋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장기요양 등급 발급 절차
등급신청서 접수 > 심사요원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심사 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발급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접수, 약 1~2주 안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주환경 및 신체, 인지상태를 확인
- 심사요원 방문 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병원을 찾아 의사쇼견서를 작성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2주 안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등급 판정
-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발급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휴대폰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접수
-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2. 휴대폰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본인에 맞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 로그인
- 메뉴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 신청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잘 알아보시어 신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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