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되자 여기저기 바뀐 혜택이나 제도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바뀐 정책들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2023년 바뀐 정책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는 유통 식품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집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과도하게 많고 처리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소비기한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비기한은 2012년 7월부터 유통기한과 함께 표기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보장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최저임금에서 5.0%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2022년 12월 25일과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헷갈린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돼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중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입니다.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인 울타리는 아직 미비한데요.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운전자 역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보행자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납부하는 대학입학금이 사라집니다.
학교마다 변동이 있겠지만 약 70~100만 원가량 금액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입학금 사용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거듭 문제가 제기되어 2022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죠. 2023년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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